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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며느리는 나와 몇 촌일까? 혈족과 인척의 차이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몇 촌일까요? 촌수로 따지면 1촌이에요. 그런데 이 1촌은 며느리 자신의 핏줄로 센 게 아니라, 남편이 아버지와 맺고 있는 촌수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그래서 K-가계도에서 확인해보면 보는 방향에 따라 '1촌' 또는 '배우자의 1촌'으로 표시되기도 해요). 이렇게 신기한 계산법이 나오는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혈족과 인척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 개념인지부터 짚어봐야 해요.

민법 제767조는 친족을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이라고 정의해요. 즉 친족이라는 큰 틀 안에 배우자, 혈족, 인척이라는 세 갈래가 나란히 들어 있는 구조예요. 평소 '친척'이라고 뭉뚱그려 부르던 사람들을 이 세 갈래로 다시 나눠보면, 왜 같은 촌수라도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른지가 훨씬 분명해져요.

먼저 혈족부터 볼게요. 민법 제768조는 혈족을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눠요. 직계혈족은 나를 기준으로 곧게 위아래로 이어지는 관계예요 — 할아버지·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처럼 위로 올라가는 직계존속, 아들·딸·손자·손녀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직계비속이 여기 속해요. 방계혈족은 형제자매를 중심으로 옆으로 퍼지는 관계로, 삼촌·고모·이모·외삼촌, 그 자녀인 사촌, 내 형제의 자녀인 조카, 아버지의 사촌인 당숙까지 전부 여기 포함돼요. 직계든 방계든 공통점은 하나예요 — 결혼이 아니라 출생으로 이어진 진짜 핏줄 관계라는 점이에요.

반면 인척은 출생이 아니라 혼인으로 생기는 관계예요. 민법 제769조는 인척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렇게 딱 세 갈래로 정해두었어요. 첫 번째, 혈족의 배우자는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 딸의 남편인 사위가 대표적이에요. 두 번째, 배우자의 혈족은 아내의 아버지인 장인·어머니인 장모, 남편의 아버지인 시아버지·어머니인 시어머니가 여기 속해요. 세 번째,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한 단계 더 건너가는 경우인데, 배우자 형제의 배우자인 동서가 이 경우예요. 이 세 갈래 중 어디에도 걸리지 않으면,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사이여도 법적으로는 인척이 아니에요.

그럼 인척의 촌수는 어떻게 셀까요?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겨요. 인척도 엄연히 촌수가 있는데, 계산하는 방식이 혈족과는 완전히 달라요. 민법 제771조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고 정해두었어요. 쉽게 말해 인척은 자기 핏줄을 새로 세지 않고, 배우자를 다리 삼아 촌수를 그대로 물려받아요. 며느리(혈족의 배우자)는 남편인 아들이 1촌이니 그대로 1촌이 되고, 시아버지(배우자의 혈족)는 남편에게 아버지가 1촌이니 아내에게도 그대로 1촌으로 인정돼요. 동서(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형제가 2촌이니 그 배우자인 동서도 배우자의 2촌이 돼요. 다만 K-가계도 같은 도구에서 실제로 확인해보면, 어느 카드를 먼저 선택했는지에 따라 같은 관계가 '1촌'으로도 '배우자의 1촌'으로도 표시될 수 있어요 — 촌수를 물려받는 원리 자체는 같지만, 보는 방향에 따라 표시 문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척은 촌수가 없다'는 건 정확한 설명이 아니에요. 정말로 촌수 자체가 없는 경우는 769조가 정한 세 갈래 밖에 있을 때뿐이에요. 예를 들어 사돈은 며느리(혈족의 배우자)의 아버지인데, 이건 '인척의 혈족'이라 세 갈래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돈은 혈족도 인척도 아닌 '해당 없음'으로 분류되고, 이때 비로소 촌수 자체가 사라져요. 혈연도 인척도 아닌 경우는 재혼 가정의 의붓형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자세한 내용은 이복형제·이부형제·의붓형제 차이를 다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종조모는 할아버지 형제(종조부)의 아내라 '혈족의 배우자'에 정확히 해당해서, 종조부와 똑같은 촌수를 가진 인척이에요 — 항렬만 보고 혈족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인척이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이 구분이 실제로 중요해지는 순간이 여러 번 있어요. 첫째, 친족으로 인정되는 범위 자체가 달라요.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정해두었는데, 혈족은 8촌까지 넓게 인정되는 반면 인척은 4촌까지만 인정돼요(8촌 이내 혈족과의 혼인이 왜 금지되는지는 사촌 결혼과 근친혼 기준을 다룬 글에서 더 볼 수 있어요). 둘째, 상속에서도 이 구분이 그대로 작동해요. 법정상속인이 되는 건 원칙적으로 혈족과 배우자뿐이라, 며느리·사위·장인·장모·시부모 같은 인척은 촌수가 있어도 법정상속인은 아니에요 — 유일한 예외는 배우자예요. 셋째, 인척 관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민법 제775조에 따르면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되면,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뒤 남은 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 관계는 그 순간 사라지고 촌수도 함께 사라져요. 반면 혈족 관계는 이혼을 해도, 심지어 왕래가 끊겨도 법적으로는 없어지지 않아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몇 촌이냐는 질문의 답은 결국 '남편의 촌수를 그대로 물려받은 1촌'이었어요. 이렇게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를 매개로 계산되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따지려면 오히려 헷갈리기 쉬워요. K-가계도에서 가족 카드 두 개를 선택하면 혈족이든 인척이든 촌수와 관계가 자동으로 표시되니, 우리 가족이 서로 몇 촌인지 궁금할 때 직접 확인해보세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몇 촌인가요?

1촌이에요. 며느리는 아들의 아내로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인데, 민법 제771조에 따라 인척은 배우자의 촌수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아들이 1촌이니 며느리도 시아버지와 1촌이에요. 다만 어느 쪽 카드에서 확인하는지에 따라 '1촌' 또는 '배우자의 1촌'으로 표시될 수 있어요.

인척도 혈족처럼 촌수를 세나요?

네, 인척도 촌수가 있어요. 다만 계산 방식이 달라요. 혈족은 출생을 기준으로 촌수를 새로 세지만, 인척은 민법 제771조에 따라 배우자(또는 자신이 배우자인 혈족)의 촌수를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럼 촌수가 아예 없는 인척도 있나요?

네. 민법 제769조가 정한 세 갈래(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밖에 있으면 인척으로도 인정되지 않아 촌수 자체가 없어요. 며느리의 아버지인 사돈이 대표적인 예예요.

이혼하면 시댁 식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75조에 따라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되면 인척 관계와 그 촌수는 그 순간 사라져요. 배우자가 사망한 뒤 남은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면 혈족 관계는 이런 사유로도 없어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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