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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사돈은 법적으로 무슨 사이일까?

사돈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가족이니까 봐달라"는 말이 지금도 법적으로 통할까요?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사돈 사이에 벌어진 사기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사돈을 "2촌 인척"으로 보고 친족 간 범죄를 봐주는 특례(친족상도례)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대법원 2011도2170 판결은 이 판단을 뒤집었어요 — 사돈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라서, 애초에 이 특례를 적용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구분해둘 게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8촌 이내 혈족과는 혼인할 수 없다"는 근친혼 기준은 이번 글의 주제가 아니에요. 사돈은 이미 결혼이 성립된 뒤에, 자녀의 배우자 쪽 부모와 생기는 관계거든요. 사돈이 혈족도 인척도 아닌 "해당 없음"이라는 정의 자체는 앞선 글(며느리는 나와 몇 촌일까? 혈족과 인척의 차이)에서 민법 제769조 조문까지 자세히 다뤘으니 여기서는 짧게만 다시 짚고, 이 정의가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집중해볼게요. 참고로 "사돈의 8촌"이라는 말은 이 사돈 관계가 넓게 확장된 먼 친척을 가리키는 관용구일 뿐, 법적으로 쓰이는 표현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는 게 실제로 어떤 효과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부양의무예요. 민법 제974조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대상을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으로 한정해두었어요. 사돈은 친족 자체가 아니다 보니 이 조문이 말하는 "그 밖의 친족"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애초에 부양의무를 따질 대상에서 빠져요. 사돈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해도, 법이 나서서 부양을 강제할 근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산범죄를 둘러싼 처리 방식이에요. 여기서 최근 법이 바뀌었다는 점을 짚어야 해요. 2024년 6월,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1항 — 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는 형을 아예 면제해주던 조항 — 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반면 같은 날 2항, 즉 먼 친족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합헌으로 유지됐어요. 이후 2025년 12월, 국회는 1항의 "형 면제"를 완전히 삭제하고, 촌수와 상관없이 친족 간 재산범죄는 전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통일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현재 형법 제328조 1항은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 덕분에, 사돈이 민법상 친족이 아니라는 2011도2170 판결의 포인트가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사기나 횡령 같은 재산범죄를 저지른 상대가 진짜 친족(혈족이나 인척)이라면,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돈은 친족이 아니라서 이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특례 자체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돈을 상대로 한 사기·횡령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곧바로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결국 사돈은 "가족이라 봐주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 장치 없이 곧바로 법 앞에 서는 쪽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조금 역설적인 지점이에요. 민법 제775조에 따르면, 인척 관계는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되면 그 순간 사라져요. 그래서 자녀가 이혼하면 며느리나 사위를 통해 이어졌던 인척 관계도 함께 끊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사돈은 처음부터 인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혼하면 관계가 소멸된다"는 이 조문이 적용될 대상 자체가 없어요. 사라질 관계가 원래 없었으니, 사돈은 자녀의 결혼이 유지되는 동안만 성립하는 사회적 호칭일 뿐, 법이 그 시작과 끝을 따로 정해주지 않는 관계인 거예요.

정리해보면 사돈은 법적으로 혈족도 인척도 아니라서 부양의무도 없고, 이혼으로 소멸될 인척 관계도 처음부터 없어요. 다만 재산범죄에서는 오히려 "고소 없이도 기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친족보다 느슨하게 보호받는 쪽이에요. 며느리·사위·장인처럼 혼인으로 생기는 다른 인척 관계와 사돈이 어떻게 다른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사돈은 법적으로 친족인가요?

아니에요. 민법 제769조가 정한 인척의 세 갈래(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서, 사돈은 혈족도 인척도 아닌 "해당 없음"으로 분류돼요.

사돈에게 부양의무가 있나요?

없어요. 민법 제974조는 부양의무 대상을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으로 한정하는데, 사돈은 친족 자체가 아니라서 이 대상에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아요.

사돈에게 사기를 당하면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에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사돈은 친족이 아니라서 이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돈을 상대로 한 사기·횡령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가 가능해요. 반면 진짜 친족(혈족·인척)을 상대로 한 같은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기소할 수 있어요.

자녀가 이혼하면 사돈 관계도 사라지나요?

며느리·사위 같은 인척 관계는 민법 제775조에 따라 이혼하면 소멸되지만, 사돈은 원래 인척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멸될 관계" 자체가 없어요. 사돈은 법이 정한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성립하는 사회적 호칭에 가까워요.

며느리는 나와 몇 촌일까? 혈족과 인척의 차이 — 사돈 정의 자세히 보기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