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도 만들기
← 블로그로
법률 상식

재산 상속, 나는 몇 촌까지 받을 수 있을까?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과 별개로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재산 상속이에요. 그런데 막상 상속 얘기가 나오면 "나도 상속받을 수 있나?", "몇 촌까지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거야?"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이 답은 감이나 관습이 아니라, 민법이 정해둔 법정상속 순위촌수 개념으로 정리돼요.

1순위 — 직계비속 가장 먼저 상속받는 사람은 직계비속, 즉 나의 자녀손자녀예요. 자녀는 나와 1촌, 손자녀는 2촌인데, 자녀가 살아있으면 그 자녀가 먼저 상속받고,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만 손자녀 차례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직계비속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순위에서 상속이 끝나고, 아래 순위로는 넘어가지 않아요.

2순위 —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아무도 없을 때만 직계존속, 즉 나의 부모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에게 상속 순위가 넘어가요. 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이고, 부모가 살아있으면 부모가 우선이고 조부모는 부모가 없을 때만 상속인이 돼요.

3순위 — 형제자매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 그다음은 형제자매 차례예요. , 누나, 오빠, 언니, 남동생, 여동생 모두 나와 2촌으로, 촌수만 보면 조부모와 같은 거리지만 상속 순위는 2순위보다 한 단계 뒤예요. 촌수 숫자가 같다고 상속 순서까지 같은 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예요.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앞의 세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건 4촌 이내 방계혈족이에요. 큰아버지·작은아버지·고모(3촌), 조카(3촌), 그리고 사촌(4촌)까지가 여기 들어가요. 다시 말해, 아무리 가까이 지내는 친척이라도 4촌을 넘어서는 순간 법정상속 순위 밖으로 벗어나요 — 사촌까지는 상속인이 될 수 있어도, 6촌·8촌 친척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배우자는 조금 다르게 움직여요. 배우자는 이 네 순위와 별도로 항상 상속인이 되는데, 1순위(직계비속)나 2순위(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배우자 혼자 단독으로 상속받아요. 배우자가 정확히 얼마만큼 더 받는지 같은 세부 계산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실제 사례라면 이 글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걸 권해요.

결국 상속 순위를 정하는 핵심 원리는 두 가지예요. 첫째,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아예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 —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형제자매나 사촌에게는 순서가 돌아오지 않아요. 둘째, 촌수가 상속 여부의 마지노선이 된다는 것 —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4촌을 넘어가면 법정상속인 자격 자체가 없어져요. 우리 가족 중 누가 몇 촌인지, 그리고 그게 어느 순위에 해당하는지 정리해보고 싶다면, 촌수를 세는 기본 원리부터 다시 짚어보는 게 도움이 돼요.

법정상속 1순위는 누구인가요?

나의 직계비속, 즉 자녀와 손자녀예요. 자녀는 1촌, 손자녀는 2촌이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먼저 상속받고 손자녀는 자녀가 없을 때만 순위가 넘어와요.

형제자매도 조부모와 같은 2촌인데 왜 상속 순위가 다른가요?

촌수는 나와의 거리만 나타낼 뿐 상속 순위를 정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조부모는 직계존속으로 2순위지만, 형제자매는 3순위라 촌수 숫자가 같아도 상속 순서는 한 단계 뒤로 밀려요.

6촌이나 8촌 친척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법정상속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만 해당돼요. 아무리 친하게 지내는 친척이라도 4촌을 넘어서면 법정상속인 자격 자체가 없어요.

촌수는 어떻게 세는 걸까요? — 걸음 수로 세는 원리 보기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