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이 예전보다 훨씬 흔해지면서, "우리 아이랑 새아버지가 데려온 아이는 몇 촌이야?"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검색되는 질문들을 살펴보면 이복형제, 이부형제, 의붓형제라는 세 단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발음은 비슷하지만 혈연관계와 촌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한 번 제대로 정리해두면 오해할 일이 없어져요.
이복형제 — 아버지가 같은 혈족, 2촌 이복형제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형제를 가리켜요. 아버지 쪽 혈통을 공유하는 진짜 혈족이라서 법률상 나와 2촌으로 인정돼요. "재혼으로 생긴 형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같은 친형제와 촌수 면에서 다르지 않아요.
이부형제 — 어머니가 같은 혈족, 역시 2촌 이부형제는 반대로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예요. 어머니 쪽 혈통을 공유하니 이 역시 혈족이라 똑같이 2촌으로 계산돼요. 이복형제와 이부형제는 "아버지 쪽이냐 어머니 쪽이냐"만 다를 뿐, 둘 다 혈연관계가 있고 촌수도 같다는 점은 동일해요.
의붓형제·의붓자매 — 혈연도 인척도 아닌 "해당 없음" 반면 의붓형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맞이한 새어머니가 이전 혼인에서 낳은 아들을 의붓형제, 딸을 의붓자매라고 불러요. 이 경우엔 나와 혈연으로도, 인척으로도 이어지지 않아서 법률상 촌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은 "새아버지·새어머니는 1촌인데 왜 그 자녀는 촌수가 없을까"예요. 새아버지는 어머니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혈족의 배우자는 그 혈족과 촌수가 같다는 원칙에 따라 어머니와 똑같이 1촌 인척으로 인정돼요. 하지만 의붓형제는 이 원칙을 한 걸음 더 건너간 관계예요 — 배우자의 자녀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라는 인척 범위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인척으로도 혈족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촌수가 없다는 건 법적으로는 남이라는 뜻이지만, 한 집에서 함께 자란 사이라면 촌수와 상관없이 친형제 못지않게 가까운 경우도 많아요. 실제 관계에서 어떻게 부르고 대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촌수보다는 그동안 함께 지내온 시간과 서로가 편하게 느끼는 호칭을 기준으로 삼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