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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족

이복형제, 이부형제, 의붓형제 — 뭐가 다를까요?

재혼 가정이 예전보다 훨씬 흔해지면서, "우리 아이랑 새아버지가 데려온 아이는 몇 촌이야?"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검색되는 질문들을 살펴보면 이복형제, 이부형제, 의붓형제라는 세 단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발음은 비슷하지만 혈연관계와 촌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한 번 제대로 정리해두면 오해할 일이 없어져요.

이복형제 — 아버지가 같은 혈족, 2촌 이복형제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형제를 가리켜요. 아버지 쪽 혈통을 공유하는 진짜 혈족이라서 법률상 나와 2촌으로 인정돼요. "재혼으로 생긴 형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같은 친형제와 촌수 면에서 다르지 않아요.

이부형제 — 어머니가 같은 혈족, 역시 2촌 이부형제는 반대로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예요. 어머니 쪽 혈통을 공유하니 이 역시 혈족이라 똑같이 2촌으로 계산돼요. 이복형제와 이부형제는 "아버지 쪽이냐 어머니 쪽이냐"만 다를 뿐, 둘 다 혈연관계가 있고 촌수도 같다는 점은 동일해요.

의붓형제·의붓자매 — 혈연도 인척도 아닌 "해당 없음" 반면 의붓형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맞이한 새어머니가 이전 혼인에서 낳은 아들을 의붓형제, 딸을 의붓자매라고 불러요. 이 경우엔 나와 혈연으로도, 인척으로도 이어지지 않아서 법률상 촌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은 "새아버지·새어머니는 1촌인데 왜 그 자녀는 촌수가 없을까"예요. 새아버지는 어머니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혈족의 배우자는 그 혈족과 촌수가 같다는 원칙에 따라 어머니와 똑같이 1촌 인척으로 인정돼요. 하지만 의붓형제는 이 원칙을 한 걸음 더 건너간 관계예요 — 배우자의 자녀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라는 인척 범위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인척으로도 혈족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촌수가 없다는 건 법적으로는 남이라는 뜻이지만, 한 집에서 함께 자란 사이라면 촌수와 상관없이 친형제 못지않게 가까운 경우도 많아요. 실제 관계에서 어떻게 부르고 대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촌수보다는 그동안 함께 지내온 시간과 서로가 편하게 느끼는 호칭을 기준으로 삼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이복형제와 이부형제는 촌수가 몇 촌인가요?

둘 다 2촌이에요. 이복형제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이부형제는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경우로 방향만 다를 뿐 둘 다 혈족이라 촌수는 같아요.

의붓형제는 촌수가 어떻게 되나요?

촌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재혼으로 생긴 새어머니의 자녀는 나와 혈연으로도 인척으로도 이어지지 않아서 법률상 "해당 없음"으로 봐요.

새아버지는 1촌인데 왜 의붓형제는 촌수가 없나요?

새아버지는 어머니의 배우자라서 혈족의 배우자 원칙에 따라 1촌 인척이 되지만, 의붓형제는 배우자의 자녀라서 인척으로 인정되는 범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은 실제로 어떤 관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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