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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사촌끼리는 결혼할 수 있을까? 8촌과 근친혼 기준

사촌끼리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검색되는 질문들을 보면 이런 궁금증이 꽤 자주 나와요. "드라마에서 봤는데 진짜 되는 거야?", "먼 친척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같은 질문들인데, 사실 이건 느낌이나 관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법에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법률 문제예요.

기준이 되는 조항은 민법 제809조 제1항이에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못 박아두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혈족은 친가와 외가를 가리지 않아요 — 아버지 쪽이든 어머니 쪽이든 피가 이어진 관계라면 똑같이 8촌 이내인지를 따져요.

그럼 사촌은 몇 촌일까요? 정답은 4촌이에요(걸음 수로 촌수를 세는 원리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이종사촌, 외종사촌, 고종사촌도 어머니나 고모 쪽으로 방향만 다를 뿐 전부 4촌으로 계산돼요. 4촌은 법이 정한 8촌 한도의 절반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라서, 사촌끼리의 혼인은 애매한 경계선이 아니라 금지 범위 한가운데에 확실히 들어가요.

조금 더 먼 친척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사촌 형제, 흔히 "5촌 아저씨"라고 부르는 당숙도 여전히 8촌 이내 혈족이라 마찬가지로 혼인이 금지돼요. 실제로 4촌부터 8촌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가 전부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돈의 8촌"처럼 관용적으로 쓰는 먼 친척 표현과는 별개로, 법이 실제로 가로막는 혈족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 기준을 어기고 혼인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예요(민법 제815조). 취소해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혼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뜻이에요. 반면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 쪽 4촌 이내 혈족처럼 혈연이 아니라 결혼으로 이어진 인척 관계를 어긴 혼인은 다르게 처리돼요 — 이런 경우는 무효가 아니라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취소사유(민법 제816조)에 그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혼인으로서 효력을 유지해요.

결국 정리하면, 사촌·이종사촌·외종사촌·고종사촌은 전부 4촌으로 8촌이라는 한도 안에 확실히 들어가는 혈족이라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할 수 없고, 이는 무효 사유예요. 촌수를 세는 원리 자체가 궁금하다면, 걸음 수로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다룬 글에서 기본 원리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사촌끼리 결혼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은 금지돼 있어요. 사촌은 4촌이라 이 범위에 확실히 들어가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민법 제815조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로 처리돼요.

이종사촌이나 외종사촌, 고종사촌도 결혼할 수 없나요?

네. 이종사촌, 외종사촌, 고종사촌 모두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라서 사촌과 똑같이 4촌이에요. 8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므로 사촌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금지돼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무효'와 '취소' 중 어느 쪽인가요?

무효예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민법 제809조 제1항 위반)은 민법 제815조에 따라 처음부터 혼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취급돼요. 반면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같은 인척 관계 위반은 무효가 아니라 법원에 취소를 청구해야 하는 취소사유(민법 제816조)로, 성격이 달라요.

촌수는 어떻게 세는 걸까요? — 걸음 수로 세는 원리 보기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