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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처남댁

배우자의 2촌
나
나
→
아내
아내
→
처남
처남
→
아내
아내

이 관계를 부르는 말: 처남댁

처남댁은 아내의 남동생, 즉 처남의 아내를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처남이 아내의 2촌이라 민법 제771조에 따라 처남댁도 아내의 2촌 인척으로 계산돼요. 실생활에서 자주 헷갈리는 호칭 중 하나예요.

예문: "이번 명절엔 처남댁이 음식을 준비해주셨어요."

처남댁은 나와 몇 촌인가요?

처남댁은 처남(아내의 남동생)의 아내예요. 처남이 아내의 2촌이니, 민법 제771조에 따라 처남댁도 "아내의 2촌"으로 계산돼요.

처남댁이라는 호칭은 정말 촌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처남댁은 인척이지만 민법 제771조에 따라 배우자(처남)의 촌수를 그대로 물려받아 아내의 2촌으로 계산돼요. 진짜로 촌수가 없는 관계는 사돈처럼 인척의 혈족에 해당하는, 769조 세 갈래 밖의 경우뿐이에요.

우리 가족은 실제로 어떤 관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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